2023-04-14
택시총량제 산정시 인구비율 고려 의무화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가 택시 공급을 결정할 때 인구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하여, 인구 변동이 큰 지역에서 택시 공급이 더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변경했습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시 보유 대수 대비 인구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부의 택시 대수 재산정 요구권을 제한하여 지역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택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3. 새로운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서 택시 공급이 주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 택시총량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택시총량제의 한계를 개선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변화하는 주민 수요에 맞게 택시 공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신도시와 같이 인구가 급격히 변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조정이 더욱 필요하며, 이 법안은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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