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관리인은 관리비의 납부와 집행에 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공개해야 함. 2.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집행하기 위해 전자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함. 3.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청구, 수령, 관리,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해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그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함. 4.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공개해야 함. 이 법안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의 공개, 입찰 원칙, 회계장부 작성 및 계약서 공개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소규모 집합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건물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하자판정 이의신청 규정 신설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확보 및 비리근절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주차갈등 행정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에 임차인 참여 보장 강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법안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처럼 하자담보책임 부여 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 내역 매월 보고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운영 의사결정시 동등한 의결권 부여 법안
집합건물 관리 비리 방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 법안
집합건물 관리에 점유자 참여 확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점유자도 관리단집회 소집요구 가능하게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집합건물 개정안
집합건물 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개정안
집합건물 관리에 점유자 참여 확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양 콘도미니엄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점유자 참여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