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과 같이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결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주체가 건물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도록 요구합니다. 2. 하자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주들이 분쟁을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업주체의 도산이나 하자처리 속의 소홀함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 소유주들이 집들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또 제때에 수리 될 수 있는지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합건물 소유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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