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협박죄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착취물 협박 증가**: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박을 통해 더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2. **법의 강화 필요성**: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협박 행동을 제재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 아동과 청소년을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습니다. 3. **새로운 법안의 제정**: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도록 새로운 법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런 범죄의 발생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 협박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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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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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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