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해외출국 시 신상공개 제외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가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었을 때, 이 기간은 신상정보 공개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기로 변경하여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 더욱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함. 2. 성범죄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그 기간도 신상정보의 공개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변경하여, 국외에서의 체류 시간을 공개 기간에서 빼는 일을 방지함. 3.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함.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 정보를 계속 공유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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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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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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