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가 있을 시 실시하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검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2.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안 제25조의10을 신설하여 위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체검사의 절차를 명확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이나 증거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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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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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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