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등12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언론진흥기금이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에만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신문 유통의 전산관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신문사업자는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신문을 인쇄ㆍ배포하도록 되었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사업 지원 및 정부광고 시행과 관련하여 신문사업자에게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적용하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신문 유통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신문 등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신뢰성이 논란되는 ABC부수공사에 의한 유가 판매부수 파악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문사업자들은 표준화된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유통과정을 간소화하고, 정부는 신문 유통자료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문 등의 진흥과 효율적인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더 보기기사 배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인터넷뉴스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기사 복제·배포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의 언론기사 제공·매개 대가 지급 의무화 법안
인터넷 뉴스 서비스 아웃링크 의무화 법안
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리인지정 의무화 법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정보도등 표시의무 부여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기반 기사배열기준 공개 의무화 법안
신문 편집권 독립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
기사 복제·배포 시 원출처와 인터넷 주소 표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웃링크 도입과 기사배열 투명성 강화 및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증원 및 임원 임기 조정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의무 강화 법안
기사형 광고 식별성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기사배열 제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광고 미구분 편집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 확보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집의 자유 보호를 위한 진흥법안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경고 문구 의무화 법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규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와 광고 구분 강화를 위한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집중도 조사 강화 및 정부광고 매체 선정 시 활용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인터넷뉴스 사업자 법적의무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