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인, 편집인, 소재지 및 보급대상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양도ㆍ합병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 많은 기업들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발행하거나 신문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의 이익이 독자의 이익보다 우선될 우려가 있어 편집의 독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해 관할청에 신고할 때,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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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기사 복제·배포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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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서비스 아웃링크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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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리인지정 의무화 법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정보도등 표시의무 부여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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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편집권 독립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
기사 복제·배포 시 원출처와 인터넷 주소 표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유통표준코드 도입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웃링크 도입과 기사배열 투명성 강화 및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증원 및 임원 임기 조정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의무 강화 법안
기사형 광고 식별성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기사배열 제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광고 미구분 편집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 확보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경고 문구 의무화 법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규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와 광고 구분 강화를 위한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집중도 조사 강화 및 정부광고 매체 선정 시 활용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인터넷뉴스 사업자 법적의무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