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사항 추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경우, 국내 사무소나 대리인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등록사항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관할 시·도지사 등록**: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나 업무담당자의 주소, 또는 국내 대리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해당 관할의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합니다. 3. **국내대리인 지정 및 정보 공개**: 국내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이 대리인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4. **자료 제출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취지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도 국내 법적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와 기사배열의 투명성 등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기사 배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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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의 언론기사 제공·매개 대가 지급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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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정보도등 표시의무 부여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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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편집권 독립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
기사 복제·배포 시 원출처와 인터넷 주소 표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유통표준코드 도입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웃링크 도입과 기사배열 투명성 강화 및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증원 및 임원 임기 조정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형 광고 식별성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기사배열 제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광고 미구분 편집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 확보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집의 자유 보호를 위한 진흥법안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경고 문구 의무화 법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규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와 광고 구분 강화를 위한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집중도 조사 강화 및 정부광고 매체 선정 시 활용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인터넷뉴스 사업자 법적의무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