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57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도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포함됩니다. 2. 기사배열 책임: 기사를 배열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기사배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사의 매개 역할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3. 대가 지급 의무: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함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합니다. 이러한 분쟁의 조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사의 매개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대가 지급의무를 도입하여 자칫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신문 등의 진흥을 도모하고, 뉴스 콘텐츠의 무단 사용 및 수익 창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기사 배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인터넷뉴스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기사 복제·배포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뉴스 서비스 아웃링크 의무화 법안
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리인지정 의무화 법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정보도등 표시의무 부여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기반 기사배열기준 공개 의무화 법안
신문 편집권 독립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
기사 복제·배포 시 원출처와 인터넷 주소 표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유통표준코드 도입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웃링크 도입과 기사배열 투명성 강화 및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증원 및 임원 임기 조정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의무 강화 법안
기사형 광고 식별성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기사배열 제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광고 미구분 편집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 확보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집의 자유 보호를 위한 진흥법안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경고 문구 의무화 법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규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와 광고 구분 강화를 위한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집중도 조사 강화 및 정부광고 매체 선정 시 활용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인터넷뉴스 사업자 법적의무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