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었을 때 토지의 새로운 표시를 위한 지적확정측량을 수행하는 의무가 규정되며, 지적확정측량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가 구분되어, 지적확정측량은 원칙적으로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하도록 규정됩니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을 위한 지적측량의 대상과 등록사항이 보다 명확히 규정됩니다. 4.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용어 사용이 정리되고, 수수료와 벌칙 관련 조문이 정비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간정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측량시장을 확대하고, 지적측량 업무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적측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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