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대상을 명확화하고, 공간정보, 측량, 지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국가기본도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을 정합니다. 3.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며, 시·도 지명위원회가 시·군·구 소재 지형 또는 지물의 지명에 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명위원회의 역할과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명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광역 자치 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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