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한자어 구거(溝渠)를 도랑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동안 법률에서 사용되던 어려운 한자어인 ‘구거(溝渠)’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인 ‘도랑’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런 변경은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을 우리말로 표준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 국회사무처에서 마련한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률안에는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나 일본식 한자용어 등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준수하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용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여 법적 문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어 더욱 투명하고 친근한 법률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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