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지형 자료를 활용하여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여러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에서 지정이 해제되어 협력기관의 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공간정보 관리 및 제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협력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지속적으로 공간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정보의 효과적인 사용 및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한자어 구거(溝渠)를 도랑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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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민간 개방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를 위한 지도 제작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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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ᆞ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표기 의무화 법안
국외 반출 기준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경계점 등록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측량지도 간행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