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28개의 지목(토지의 용도에 따른 구분 항목) 체계에 변화를 주어 자동차 관련 시설과 다양한 에너지원 시설을 반영한 새로운 지목을 추가합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와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2. 기존의 "주유소용지" 지목은 에너지원의 다양화로 인해 전기 충전소, 가스 공급소, 태양광 발전소 등 새로운 에너지 공급 및 저장 시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명칭 및 범주로 바꾸어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토 용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지며, 공시지가 산정, 토지 개발 인허가, 세금 및 부담금 부과 등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사회 및 산업 환경에 적합한 지목 체계를 마련하여 국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 관련 결정 및 행정의 현실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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