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일부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회 동의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2. 국제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투장비나 탄약 등의 무기를 대여하거나 양도할 때 국방부장관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무기 대여 및 양도로 인한 국제 외교 및 안보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 분쟁 상황에서 군수품 대여와 양도로 인한 외교적, 안보적 문제를 예방하고, 무기 반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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