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4

첨단재생의료기관, 바이오의약품 원료공급 허용 법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채취하고 이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제약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인체세포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해당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환자의 세포를 단순 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만 수행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치료가 보다 원활히 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치료의 실제적 적용을 용이하게 하여, 환자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치료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치료 과정을 원활하게 하여 첨단 의료 기술의 발전과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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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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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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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유전자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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