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상연구 촉진: 중대, 희귀, 난치 질환에만 국한되었던 연구대상 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관련 연구비 지원 규정도 마련함으로써 임상연구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2. 안전관리 강화: 첨단재생의료 기관의 평가와 인증 제도 도입, 임상연구 적합의결의 유효기간 설정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안전관리기관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조사와 감독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3. 이상반응 보고 기한 조정: 이상반응의 중대성에 따라 보고 기한을 구분하여 첨단재생의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체계를 효율화하여 첨단재생의료 활성화의 기반이 재정비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첨단재생의료의 활성화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재생바이오법의 본래 목적에 더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첨단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등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신설 법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를 위한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위해 바이오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 개정안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위해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 확대 법안
첨단재생의료기관, 바이오의약품 원료공급 허용 법안
첨단재생의료 실용화 촉진을 위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세포유전자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 관리 강화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세포치료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질환 제한 완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