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식약처의 허가 받은 기관 또는 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함. 2. 위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기존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해당 법안은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복잡한 제조과정과 높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사용 촉진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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