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 희귀, 난치 질환에 한정되었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질환에 대하여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게 개정합니다. 2. 환자들이 해외로 원정 치료를 떠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에서 첨단재생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치료받을 권리를 강화합니다. 3. 첨단재생의료 분야가 미래 산업으로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해당 분야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제한적인 조건을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첨단재생의료를 포함한 바이오의약 분야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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