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문 정비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숙식, 주거, 창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을 지원하는 법률인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문서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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