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문 정비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숙식, 주거, 창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을 지원하는 법률인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문서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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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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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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