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갱생보호시설 허가 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갱생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허가를 받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하여,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고려하게 만듦. 2.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에 의무적으로 통지: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이전에 대해서는 관련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에 반드시 알려야 함으로써, 주민들이 시설의 설치를 인지할 수 있게 함. 3. 범죄 예방과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 강구: 해당 지역의 기관 책임자가 범죄 예방 교육과 보안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갱생보호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감과 반대 의견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갱생보호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갱생보호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며, 범죄 예방 및 지역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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