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시, 공개될 얼굴 사진은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촬영된 현재의 모습이어야 함을 명시하여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높임. 2.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기타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적절히 보장하고, 피의자의 무분별한 신상 노출을 막기 위한 장치임. 3.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재범 예방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장애인학대 강력범죄 포함 신상공개 하기 위한 개정안
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모습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
특정강력범죄에 소년법 미적용 하기 위한 개정안
특정강력범죄 피고인 신상 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 음주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공개 대상 확대 및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포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살인 예비죄 추가 및 신상공개 기준 강화 개정안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신 사진 사용 의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치사·중상해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피의자 신상공개 방법 법제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흉악범 신상공개 시 최근 얼굴 촬영 의무화 법안
온라인 플랫폼 성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특정강력범죄 신상공개자 개명불허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 이상동기범죄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규정 마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방법 구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식별 가능한 최근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개선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열람권 확대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범 신상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