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피의자의 얼굴 및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경찰청의 훈령이나 지침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함. 2. 신상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신상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화함. 3. 신상 공개 시 얼굴 가리기 금지: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피의자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여 공개된 신상정보의 식별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를 명확한 법령에 의거하여 진행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범죄 예방과 신속한 검거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장애인학대 강력범죄 포함 신상공개 하기 위한 개정안
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모습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
특정강력범죄에 소년법 미적용 하기 위한 개정안
특정강력범죄 피고인 신상 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사진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 음주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공개 대상 확대 및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포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살인 예비죄 추가 및 신상공개 기준 강화 개정안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신 사진 사용 의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치사·중상해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흉악범 신상공개 시 최근 얼굴 촬영 의무화 법안
온라인 플랫폼 성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특정강력범죄 신상공개자 개명불허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 이상동기범죄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규정 마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방법 구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식별 가능한 최근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개선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열람권 확대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범 신상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