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인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으나, 현재는 피의자의 오래된 사진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신상 공개의 효과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2. 법 개정안은 피의자의 최신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피의자 식별을 통한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피의자 신상 공개시 식별 가능한 최근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흉악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며, 전체 사회의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의자의 최신 모습을 공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보기장애인학대 강력범죄 포함 신상공개 하기 위한 개정안
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모습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
특정강력범죄에 소년법 미적용 하기 위한 개정안
특정강력범죄 피고인 신상 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사진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 음주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공개 대상 확대 및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포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살인 예비죄 추가 및 신상공개 기준 강화 개정안
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신 사진 사용 의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치사·중상해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피의자 신상공개 방법 법제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성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특정강력범죄 신상공개자 개명불허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 이상동기범죄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규정 마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방법 구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식별 가능한 최근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개선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열람권 확대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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