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반환 공여구역 국유지의 사용료 인하 및 장기 임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재산특례의 법적 근거 마련]**: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해당 근거 법률을 신설**합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인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 **[연간 사용료율의 대폭 완화]**: 반환된 공여구역 국유지를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연간 사용료를 해당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1%)** 수준으로 낮게 책정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지를 활용하려는 주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3. **[장기 임대 체계 구축]**: 단기 계약의 한계를 벗어나 해당 국유지에 대한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는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4. **[관련 특별법과의 연계성 강화]**: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 내용과 발맞추어 **별표 제220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법안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국유재산 특례 제도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국유지를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회영토영해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국양육재단 설립 법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통합적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민간투자사업 위한 국유재산 사용 허용법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무상 대부를 위한 국유재산특례 개정법안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한미 조선산업 협력 위한 국유재산 대부법안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유재산 특례 부여를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avataravatar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