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학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강화: 법학전문대학원은 장애학생이 학습 및 연구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 강화: 법학전문대학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 따라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기준 및 절차 개선: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동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 제공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학습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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