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서 필요한 학점에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을 포함시킵니다. 이는 학생들이 전문적인 법률 분야에 대한 과목을 수강하면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전문적인 법률 분야에 대한 과목의 강의는 2학년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 사항이 시행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행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둡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불균형과 난이도 차이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고, 법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점이수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법조계 및 관련 기관들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의한 결과로, 법학생들이 보다 균형 잡힌 법률 교육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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