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법학 과목의 필수교과목 지정**: 법학 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수교과목으로 반드시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2. **학점이수제 도입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 변호사시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에 대해 학생이 일정 학점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학점이수제**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3. **법조인 교육 이념의 실질적 구현**: 단순한 기술적 지식 습득을 넘어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과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개선하였습니다. 4. **제도 안착을 위한 경과조치 마련**: 각 학교가 새로운 필수교과목을 개설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일**을 정하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부칙 및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은 변호사시험 위주의 왜곡된 법학 교육을 바로잡고 기초법학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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