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학교폭력 전과, 로스쿨 입시 감점 적용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학생 선발 과정에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과 같은 사항을 감점 요소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입학 전형에서 윤리적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법조계 진출을 희망하는 인재 선발 시 도덕적 측면을 더욱 중시하게 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입학 전형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높은 윤리 의식과 준법 정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학교폭력이나 성범죄와 같은 반사회적 법률 위반자의 법조계 진출을 방지하여 국민들의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계의 직업 윤리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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