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제도의 구분: 현재의 법률은 신고 제도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요하지 않는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신고 수리 간주 제도 도입: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특정 기간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신고 요건 충족 시 신고로 간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된 순간부터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법안은 신고 제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신고 처리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의 신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사업자의 점검의무 확대 및 요금 면제를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 규제 통합 강화를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 투명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시설 현대화를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에너지규제기관 설립을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천연가스 전환비용 지원 법안
사회적 배려대상자 에너지요금 감면지원 확대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을 통해 에너지 가격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시 주민 의견청취 의무화 법안
집단에너지시설 점검에 드론·로봇사용 허용 법안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 확대 지원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