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시설 점검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공급하는 시설만 점검 의무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세대 내부의 사용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시설(예: 정유량 밸브)까지 사업자가 점검하도록 의무를 확대하였습니다. 2. **부과 문제 완화:**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사용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난방비가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해당 요금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3. **합리적 운영:**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집단에너지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사용자들이 각자 부담해야 할 부과금이 문제가 될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세대 내의 사용시설까지 사업자가 점검하도록 하여, 난방비 과다 부과와 관련된 불이익을 줄이고, 집단에너지시설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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