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명시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적용해야 하는 요금 감면 대상을 규정하여, 각 사업자별로 상이한 요금 감면 대상과 범위를 통일화하려고 함. 2.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요금 감면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규정함. 3. 정부가 집단에너지 요금 감면에 대해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함. 법안의 취지는 세계적으로 연료비 인상 추세에 따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집단에너지 요금 감면을 통일하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감면제도를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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