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2. 환경정비계획의 수립과 신고: 사업자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정비계획을 신고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3.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의견을 개진하여 환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사업자의 점검의무 확대 및 요금 면제를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 규제 통합 강화를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 투명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시설 현대화를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에너지규제기관 설립을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천연가스 전환비용 지원 법안
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배려대상자 에너지요금 감면지원 확대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을 통해 에너지 가격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시설 점검에 드론·로봇사용 허용 법안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 확대 지원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