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성 강조**: 집단에너지사업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여 에너지 손실이 적고 활용률이 높은 시스템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사업을 더욱 강조합니다. 2. **집단에너지에 대한 지원 확대**: 집단에너지는 첨단산업지역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그 경제적 편익을 인정하여 지원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내에서도 집단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3. **재정지원 명확화**: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여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중앙집중형 전력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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