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
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 이 법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여 환경, 사회, 거버넌스 (ESG) 경영과 투자를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경제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2. 계획 수립 및 이행: 정부는 10년 단위의 국가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해당 계획은 기업들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 경영 사항을 공시하는 데 대한 규정도 포함함(안 제7조, 제11조). 3. 지원 및 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을 지원하고, ESG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ESG 관련 요소를 공공 조달, 보조금 및 투자·융자사업 등에 반영함으로써 ESG 경영을 촉진해야 함(안 제27조, 제28조). 법안의 취지는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기후변화 대응과 ESG 기반 금융 체제 등 국제적으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 및 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ESG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며 국가 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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