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통지 및 공개**: 기존에는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습 지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학부모의 알권리 강화**: 개정안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의 공개 요청 시 학교가 이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 부족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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