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클리어: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육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법의 주된 목적으로 설정함. 2. 법적 우선 적용 및 정의 명시: 첨단산업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 제시 및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될 것을 명시함. 3. 인재혁신 시스템 구축: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본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설치, 산업계로부터의 인재육성을 위한 학과 및 교육기관 설립과 운영 지원,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이들 인재가 첨단산업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과 산업계 주도의 교육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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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 혁신을 위한 특별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