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 및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라는 다소 애매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분산에너지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2.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에 대해 명확히 "보상과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산에너지가 대규모 발전설비와 송전망 설치를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피하면서 전력 공급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는 점을 더 명확하게 인정합니다. 3. 이러한 명시적인 보상 규정은 분산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분산에너지가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적 및 경제적 이점을 보다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분산에너지의 투자와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선택권 확보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지역별 차별적 적용을 위한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자급률 반영한 전기요금 설계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 거부 시 추정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 수급 균형 촉진을 위한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자급률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포함 분산에너지 적용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분산에너지 지원 강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