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시행 목적 연장**: - 기존 법률은 소비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특별 섬 지역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외곽 먼섬 지역(울릉도, 흑산도 등)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들 지역은 분산에너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3. **우대조항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섬 지역에 대한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외곽 먼섬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고립된 섬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여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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