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전기요금 지역별 차별적 적용을 위한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금 차별화 허용**: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설정할 때, 기존에는 단순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요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요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인천광역시 사례**: 인천광역시는 전력자급률이 높은데도 수도권으로 분류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3. **합리적인 요금제**: 전기판매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을 반영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어, 전력 사용의 지역 간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의 지역별 자급 상황을 고려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자급률을 높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선택권 확보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력자급률 반영한 전기요금 설계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 거부 시 추정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전력 수급 균형 촉진을 위한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1인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전력자급률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분산에너지 지원 명시로 투자 활성화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해상풍력 포함 분산에너지 적용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섬 지역 분산에너지 지원 강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