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근거 마련**: 송전 및 배전사업자가 전력망 이용 시 차별 없는 의무만 가졌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2. **전력계통 접속 대기 및 불이익 해소**: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계통 접속 제한 및 장기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여, 마을 단위 발전사업자가 접속 과정에서 겪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지역 주민 참여 및 재생에너지 확산**: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다 쉽게 만들어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4. **전력계통의 안전성 확보 조건 명시**: 우선 접속권을 부여하되,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 조건을 명확히 하여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마을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원활하게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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