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쟁당사자를 보호하고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송 절차에서 분쟁조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고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 소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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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위약금 감면을 위한 약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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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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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 해제·해지 시 불이익사항 고지 의무화를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