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와 조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과 같은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시ㆍ도지사도 해당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지사의 권고 내용을 통보합니다: 시ㆍ도지사가 불공정약관조항의 시정 조치를 권고한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3. 피해구제 효율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만을 통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비자와 고객의 피해구제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시ㆍ도지사의 참여를 통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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