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정의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 및 개선 행위를 규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지역주민 등의 책무를 명시하여 범죄예방에 대한 협력과 참여를 강화합니다. 3.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범죄예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해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의 협력과 참여를 강화하여 범죄예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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