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치료 연구: 현행법에 비해 유전자치료 연구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연구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승인 절차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유전자 검사서비스: DTC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 및 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비의료기관인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인증 및 인증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3. 미신고 영업행위 처벌: 유전자 치료와 유전자 검사를 미신고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불법 미신고 검사 및 치료 행위에 대한 영업소 폐쇄명령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유전자치료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희귀ㆍ난치질환의 치료 기회를 더 넓혀주고, 유전자 검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검사 품질을 향상시키며, 불법 미신고 검사 및 치료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생명윤리와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사망한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 면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치료 연구 활성화 및 DTC 유전자검사 관리강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부부 배아생성동의권 강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윤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형 신설 법안
정자 기증자 보호법 마련을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간대상연구 참여자 대리인 자격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향조정을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