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기존의 규제 중심 법안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 상품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Web 3.0 생태계와 관련 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적 관점의 제도적 토대**를 새롭게 구축합니다. 2. **금융위원회의 인가 및 등록 제도 도입**: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미인가·미등록 영업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이용자 구분 및 외국인 거래 허용**: 이용자를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전문이용자와 일반이용자**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보호 장치를 적용하며, 그동안 제한되었던 **외국인 이용자의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이용**을 허용하여 국내 시장의 글로벌 개방성을 높입니다. 4. **경영 건전성 및 내부통제 규정 강화**: 디지털자산업자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및 **경영건전성 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5.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특례 규정**: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별도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결제 수단으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번 법안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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