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남북인권협력 강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제목을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2. 법의 존재 이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남한과 북한의 인권 협력을 위한 법률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합니다. 3.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적절한 인사가 위원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조언을 하는 위원과 임원에 대한 자격 조건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권보호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또한, 법의 제목 변경을 통해 남북 인권 협력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지원합니다. 이렇게하여 남북 간 인권 협력과 북한인권 증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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