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북한주민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범위를 기존의 ‘자유권 및 생존권’에서 **‘자유권 및 사회권’**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등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확립된 **사회권적 권리**를 법적 보호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여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합니다. 2.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근거 법령 정비]**: 법의 목적에 명시된 근거를 보완하여, 선언적 의미의 세계인권선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을 명시합니다. 이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적인 법적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함입니다. 3. **[‘북한인권증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되어 국제적 조치의 결정적 계기가 된 날을 기념하여, **매년 2월 17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4. **[기념행사 및 홍보 사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인권증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북한인권에 대한 법적 개념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재정립하고, 국가기념일 지정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결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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