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가 추천 절차를 지연하여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이 중대한 차질을 빚을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임시이사의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 유효하며, 최대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추천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 차질을 해결하고, 북한인권재단이 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북한인권재단 정상출범을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보고서의 매년 작성·발간 및 국민·국회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협력 강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상근이사 임명 시 여야 동수 추천 의무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기한 마련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의 날 지정을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기한 설정을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인권협력 강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이사 추천 의무 강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이관을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